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절차 상세히 알고 계신가요?
대출자격조건 및 대출조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신다고 해도 실재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를 잘 모르셔서 많이들 답답해 하십니다.
그래서, 관련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의 답답함을 풀어드리려 합니다.
자 지금부터 실재 대출절차 설명 시작합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절차 실재 프로세스
1단계 : 대출조건에 맞는 매물 알아보기
계약하고자 하는 대상물건을 찾아야 합니다. 보증금 3억이하의 집을 찾으려면 인터넷 부동산매물 사이트를 찾으셔도 되고, 구하고자 하는 지역의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셔도 됩니다만 저는 후자를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보증금 조건에 맞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한도내에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부동산 사이트에 올라 있는 대부분의 광고 매물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지역 중개사무소에서는 보증한도에 들어오는 매물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자가 있는 매물은 소개를 안할 것이고 계약시점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을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인터넷광고 매물을 보시고 해당 물건지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문의하시거나 중개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셔서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매물을 부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최근년도 공동주택가격의 126%가 보증한도가 되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국세청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당호실 기준시가에 면적을 곱한후 여기서 얻어진 호실당 가격의 126%가 보증한도 입니다. 아울러 대출이 불가능한 하자가 있는 매물은 안됩니다.
2단계 : 서류준비 및 은행 사전상담
마음에 드는 집을 정하셨다면 본인이 준비할 서류들(신분증,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나와있는 주민등록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회사직인 날인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및 해당 매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지참하여 은행을 방문하여 사전상담을 합니다. 대출은행별로 건축물대장도 가져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아무튼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은 중개사무소에 부탁을 드리면 제공해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전 상담을 통해 은행에서는 대략적으로 대출가능 여부와 대출조건 및 대출가능한 금액을 알려줍니다. 은행 사전 상담을 받으실때 차후 대출 신청시 준비할 서류 종류를 정확히 파악해 오셔야 합니다. 은행에 따라서는 문자로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3단계 : 임대차계약
은행에서 대출가능성이 확인되면 신속히 중개사무소에 계약의사를 전하고 가계약을 해 놓은 후 날짜를 정해서 정식계약을 체결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보증금 총액의 10%를 지불하게 됩니다. 계약시 주의할 점은 특약사항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한다는 내용과 이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에 임대인이 동의하고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문장과 "해당물건의 하자로 인해 대출이 안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해준다"는 문장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문장의 기입은 처음에 가계약 의사를 전달할때 부터 공인중개사사무실에 요청을 드리고 협조를 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해당물건의 하자들은 없애주고 새로운 권리관계(근저당 등의 담보권 설정)가 잔금일 익일까지 설정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특약사항에 기입되도록 계약을 맺으면 됩니다. 통상 경험이 있는 중개사무소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넣어 계약을 체결해 줍니다. 계약이 완료되면 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공제증서,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계약금 납입한 영수증 등을 받게 됩니다.
4단계 : 확정일자 받기
계약이 완료되었으면 해당주택의 관할소재지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서 및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는 계약후 1개월내에 해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도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5단계 : 대출 신청하기
자, 이제 비로소 은행을 방문해서 정식으로 대출 신청을 합니다. 은행에서 사전상담 받았을 때 대출신청시 준비해오라고 안내받은 필요 서류들을 준비해서 대출실행일(보통 잔금일과 동일) 약 1개월전후 날짜에 대출 신청을 하게 됩니다.
6단계 : 대출심사 및 승인
이제부터는 보증기관(HUG)의 심사 및 은행에서의 심사가 진행되고 순차적으로 심사결과를 통보 받습니다.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메세지를 받기도 하고 앱을 통해 심사 진행결과를 확인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심사기간중에는 대출신청 은행에서 위임한 회사의 직원이 계약을 체결해 준 공인중개사에 계약사실 확인전화를 하게되고 그때 해당주택 현장조사를 나가서 2~3컷 정도의 현장사진 촬영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임대인에게도 확인전화 또는 등기발송을 하거나 직접 임대인의 확인을 받아가는 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보통 대출신청일로부터 약20일정도 후에 최종 대출승인이 되고 그 결과를 통보 받게 됩니다.
7단계 : 대출금 실행
대출은행은 대출실행일(보통 잔금일과 동일) 오전에 임대인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해 줍니다. 이날 대출실행 메세지와 함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를 전달받게 되고 아울러 보증료, 대출 수수료 등이 출금됩니다.
8단계 : 전입신고 및 입주사실 확인처리
임차인께서는 대출금외의 나머지 잔금 잔액을 임대인에게 입금하신후 해당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즉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통상 기존 임차인이 다른 주소지로 전출(주민등록지 주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규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받아주지 않으므로 이때는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고 기존 임차인도 오늘 전출을 할거다 라고 설명을 잘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잘 마치셨다면 주민등록등본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사진이나 스캔본을 대출은행에 보내주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은행에서는 입주 확인을 하게 되고 은행별로 잔금일에 입주사실 확인을 나와서 촬영을 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됩니다.
이 절차는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외에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중기청 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정부기금을 사용하는 여타의 은행대출 상품들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자격 조건에 적합하다면 장기 저리로 사용할 수 있는 정부기금 대출상품이 의외로 많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는 것도 결국 돈을 버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하고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를 사전에 잘 알고 한다면 더욱 편안한 대출 신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은 제가 아래에 링크해드린 글을 참고하시도록 하세요~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절차 100퍼센트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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