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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란 ?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정부(소관부서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즉, 정부가 국민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것이며, 신청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따져 그에 적합할 경우에는 정해진 교육비의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직장이 없어 취업을 하기위해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및 실직후 재취업을 위해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는 물론이고, 현재 직장이 있더라도 개인의 역량을 높히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내용                                                                                             

 

1.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지원 제외대상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연 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백만원 이상인 만 45세미만의 대기업 근로자, 월 소득 3백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만 75세 이상자 등 입니다.

 

2. 국민내일배움카드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업경력, 직업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이며 다만,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 인원을 사전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3.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5년간 3백만원~5백만원 한도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합니다.

 

4.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5.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시 제출서류

신청시 제출서류는 신분증,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입니다.

 

7. 국민내일배움카드 접수 및 문의상담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이며 자세한 문의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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