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우선적으로 책임지는 보증상품 입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다소 보증보험료의 부담이 생기기는 하지만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수단이라는 점에서 가입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시점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한도는 수도권은 7억원 그외 지역은 5억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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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 2.모바일 신청
-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 토스 >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3. 모바일 보증 신청
-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안심전세App)
■보증신청기한
-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보증대상 주택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보증한도
보증가능한 보증금액 한도 : 2024.1.1부터 담보인정비율을 주택가격의 90%만 인정함.
예)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가격의 126%
오피스텔의 :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시가의 126%
■위탁 금융기관
-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 부산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
-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토스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보증절차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한 것) 및 신분증(사본)
2. 전세계약서(사본)
3.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모두 가능)
4. 전입세대열람내역(1개월이내 발급한 것)
5. 부동산등기부등본
6. 건축물대장
7.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대출받은 은행에 확인 요함)
8.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제출(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함. )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는 추가서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