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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리나라 젊은 연령층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고 있는 여러 금융지원 제도들 중에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의 대출조건이 일부 완화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며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현재 대출조건>

  • ■대출대상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가구 재산) 5억600만원 이하
  • 대출금리1.6 ~ 3.3%
  • 대출한도최대 5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 대출기간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2024년 3분기에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기준 완화예정 내용>

 

        부부 합산소득을 2억원으로 완화

        순자산(가구 재산) 기준 요건은 5억600만원 이하 유지

 

 

금리 인하가 늦어지고 있지만, 주택 구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집 장만을 계획하시는 상기의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에 부합하는 30대~40대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아래에 링크해 드린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시 중복대출 금지규정" 글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s://humanssem.tistory.com/entry/%EC%8B%A0%EC%83%9D%EC%95%84-%ED%8A%B9%EB%A1%80-%EB%94%94%EB%94%A4%EB%8F%8C%EB%8C%80%EC%B6%9C-%EA%B4%80%EB%A0%A8-%EC%A4%91%EB%B3%B5%EB%8C%80%EC%B6%9C-%EA%B8%88%EC%A7%80%EB%82%B4%EC%9A%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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