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은 경기도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대상별 또는 주제별로 혜택을 드리는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즉, 경기도민이시라면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참으로 많은데요, 그 중 한가지가 바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에 그 목적이 있으며 경기도에 일정기간 이상을 거주하고 있는 만24세의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연간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연간 100만원은 결코 적지않은 금액이므로 아래에서 대상자 확인을 하신 후 여기에서 그치지 마시고 지원대상에 해당 되신다면 바로 해당사이트에서 신청까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원대상은 분기별 연령 기준일에 만24세이어야 하며,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하거나 거주한 기간의 합이 10년 이상된 경기도 청년만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취업, 졸업 여부, 소득과 재산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누구나 신청가능 합니다. 다만, 거주불명자 및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나이의 경우 연령기준일에 24세보다 더 적어도 안되고 더 많아도 안됩니다. 참고로, 2023년 6월 28일부터 한국의 사회적·법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었으므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자 역시 이에 따르는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지원내용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연간 총1백만원이 지원됩니다. 다만, 한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나누어 매분기당 25만원씩 지급합니다.
지급 및 사용방법
1분기 금액은 4월20일, 2분기 금액은 7월20일, 3분기 금액은 10월20일, 4분기 금액은 12월20일에 각각 지급됩니다.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가 통보되고, 신청시 입력한 주소지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해당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백화점 또는 대형마트, 그리고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시 필요서류
신청시 필요서류는 주민등록초본(2월 29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 입니다. 다만, 신청할때 본인이 동의(행정정보 이용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됩니다. 즉,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므로 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접수기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4년 1분기 신청접수 기간은 2월 29일 오전 9시부터 3월 29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합니다. 정해진 기간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4년도 전체분기에 대한 신청일정은 아래와 같으니 미리 참고하시고, 매 분기별 정확한 신청접수일은 다시한번 재확인하시어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로 가셔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잡아바어플라이 | 통합접수시스템 (jobaba.net)
기타 문의 및 참고사항
현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는 지역은 성남시와 의정부시 입니다. 성남시는 2023년 7월에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했기 때문이고, 의정부시는 재정 위기로 2024년도 본예산에 시비를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성남시와 의정부시 청년들은 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하시면 됩니다.